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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발급안내

- 01.진료과접수,간호사실신청
- 02.주치의작성
- 03.진단서발행
- 04.수납 및 발급
- 진단서 및 증명서 진료기록부 사본발급은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종사자는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외
신청자별 구비서류 충족,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 참조)
환자의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보건복지 가족부령 제158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된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서류상담문의
대표번호 : 1544-7522
원무과 서류담당자 직통번호 : 02-6282-8201
구비서류
환자본인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만 14세이상 ~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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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배우자,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01. 신청자의 신분증 0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0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험회사 등) |
01. 신청자의 신분증 02. 환자가 자릴서명한 동의서 03.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0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만14세 미만의 법적 대리인) |
01. 신청자의 신분증 0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군복무중인 경우(친족) |
01. 신청자의 신분증 0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3.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01. 신청자의 신분증 0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01. 신청자의 신분증 0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