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서

보건증


보건증
검진 대상
  • 식품 위생업 종사자 : 1년 / 학교급식 종사자 : 6개월
검진 항목
  •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 세균성이질 등 검사 전에 확인 하실 사항
  • 금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검사결과는 일주일 후 수령 가능합니다.
그 외 의료적성검사(고령운전자 적성검사), 면허발급용 건강진단서, 총포검진, 의료종사자 건강검진, 출입국 사무소 및 기관 제출용 검진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출장 및 유학생(워킹홀리데이 포함) 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1544-7522 (2번) 건강증진센터
국가시험면허신청 건강진단서


면허발급용 건강진단서
검진 대상
  • 보건의료인 자격시험 이후 면허증 발급을 위한 건강진단서
검사 내용
  • 정신건강 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검진 항목
  • 흉부촬영, 소변검사(마약류검사-TBPE)



검사 전에 확인 하실 사항
  • 금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감기약이나 다이어트 관련 약물, 카페인 과다 복용, 기타 다양한 약물 및 식품 보조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 전 2주가량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 검사결과는 2일후 수령 가능합니다.

그 외 의료적성검사(고령운전자 적성검사), 면허발급용 건강진단서, 총포검진, 의료종사자 건강검진, 출입국 사무소 및 기관 제출용 검진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출장 및 유학생(워킹홀리데이 포함) 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1544-7522 (2번) 건강증진센터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서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서
검진 대상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
검진 항목
  • 흉부촬영, 소변검사(마약류검사-TBPE)



검사 전에 확인 하실 사항
  • 혈액검사 시 금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검사결과는 즉시 나오며 서류는 바로 발급됩니다.

그 외 의료적성검사(고령운전자 적성검사), 면허발급용 건강진단서, 총포검진, 의료종사자 건강검진, 출입국 사무소 및 기관 제출용 검진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출장 및 유학생(워킹홀리데이 포함) 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1544-7522 (2번) 건강증진센터
국제결혼 건강진단서


국제결혼 건강진단서
검진 대상
  • 국제결혼 대상자
검진 항목
  • 신장, 체중, 시력, 청력, 색신, 혈압, 흉부 X-선,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검진 시 주의사항
  • 준비물 : 국문과 영문용 진단서 필요시 동일한 반명함판(3X4) 사진을 3장
    (국문만 혹은 영문만 필요시 반명함판(3*4) 사진 2장)

  • 주의사항 : 검진 당일은 반드시 공복을 유지 하십시오. (8시간이상)

검사 전에 확인 하실 사항
  • 영문발급 원하시는 분은 영문 주민등록 등본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결과는 검사 다음날 3시 이후 수령 가능합니다.

그 외 의료적성검사(고령운전자 적성검사), 면허발급용 건강진단서, 총포검진, 의료종사자 건강검진, 출입국 사무소 및 기관 제출용 검진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출장 및 유학생(워킹홀리데이 포함) 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1544-7522 (2번) 건강증진센터
총포도검 신체검사서


총포도검 신체검사서
검진 대상
  • 총포 및 도검을 신규로 사용하거나 갱신을 원하는 분
검진 항목
  • 소변검사(마약류검사-TBPE), 색각검사, 시력검사 등
검사 전에 확인 하실 사항
  • 금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감기약이나 다이어트 관련 약물, 카페인 과다 복용, 기타 다양한 약물 및 식품 보조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 전 2주가량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 검사결과는 2일후 수령 가능합니다.

  • 반명함판 사진2장이 필요합니다.

그 외 의료적성검사(고령운전자 적성검사), 면허발급용 건강진단서, 총포검진, 의료종사자 건강검진, 출입국 사무소 및 기관 제출용 검진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출장 및 유학생(워킹홀리데이 포함) 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1544-7522 (2번) 건강증진센터
의료적성검사 건강진단서


의료적성검사 건강진단서
검진 대상
  • 총포 및 도검을 신규로 사용하거나 갱신을 원하는 분
검진 항목
  • 신장, 체중, 시력, 혈압, 악력검사(Grip strength),미로검사(Maze test),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시야각 검사, 혈당검사 등
의료적성검사(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의거

  • 사업용 자동차 운전면허 보유자 또는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검진 시 주의사항
  • 주의사항 : 검진 당일은 반드시 공복을 유지 하십시오. (8시간이상)

검사 전에 확인 하실 사항
  • 말초 모세혈관 혈당검사(BST) 검사 시 126 mg/dl 이상이면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

  • 검사 결과는 당일 수령가능하나 당화혈색소 추가 검사 대상자는 검사 2일후 수령 가능합니다.

그 외 의료적성검사(고령운전자 적성검사), 면허발급용 건강진단서, 총포검진, 의료종사자 건강검진, 출입국 사무소 및 기관 제출용 검진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출장 및 유학생(워킹홀리데이 포함) 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1544-7522 (2번) 건강증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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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4-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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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268)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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