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안내

※ 입원중인 경우는 퇴원 하루, 이틀 전에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 등 필요하신 서류를 담당 간호사에게 말씀하십시오.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수령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 (제시)
  • 사진있는 신분증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학생증, 여권, 주민등록증 초본)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제시)
  • 만 17세 미만은 제외
  • 만 17세 미만은 제외
 
  • 환자의 자필 동의서
  • 신청자의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서류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신청자의 신분증 (제시)
  • 만 17세 미만은 제외
  • 만 17세 미만은 제외
 
  • 환자의 자필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환자의 자필 위임장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서류 수령자
환자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 친족만 신청 가능하나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형제· 자매가 신청 가능

  • 환자 친족, 형제 · 자매가 대리인 선임 가능

  • ※ 대리인 선임시 추가 구비 서류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2.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 확인 서류 /
    의식불명 확인 진단서 /
    행방불명 확인 서류 /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제증명 발행 수수료
구분 수수료
  • 일반진단서
10,000원
+ 진단서 1장 추가 1,000원
  • 입·퇴원, 통원확인서
1,000원
  • 영문진단서
20,000원
  • 사망진단서
10,000원
  • 국민연금용장애진단
15,000원
  • 상해진단
3주미만 50,000원
3주이상 100,000원
  • 후유장애진단서비
100,000원
  • 수술확인서
1,000원
  • CD copy
10,000원
  • 병사용 진단서
20,000원
  • 장애진단서비
15,000원
  • 진료기록부복사
5장이하 1장 1,000원
6장이상 1장 100원
  • 향후치료비추정서
1,000만원 미만 50,000원
1,000만원 이상 100,000원
  • 후유장애진단서비 추가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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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오전 09:00 ~ 오후 06:00
  • 점심시간 (월 ~ 금)오후 12:30 ~ 오후 01:30
  • 토요일오전 09:00 ~ 오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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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268)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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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271)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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