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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

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주치의·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 밥. 예상 결과 및 부작용,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말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 정보 공개를 포함하여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

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